● 취약계층 무료 교육
기간 : 2024년 01월 02일 ~ 예산 소진시까지(선착순)
▶ 무료교육 대상자
1. 기초생활수급자 - 주민센터 수급자증명서
2. 장애인 - 복지카드 (본인사진 첨부된 카드)
3. 장기실업자 (3개월이상) -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, 일용근로내역서
-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(전체내역발급)
4. 만55세 이상 - 신분증
5. 만20세 이하 - 신분증 ,학생증
(18세미만은 친권자·후견인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)
▶ 지원제외 :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이수자,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,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
◎ 무료교육 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교육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