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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자 Admin(admin) 시간 2024-01-02 09:40:27 조회수 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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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

  취약계층 무료 교육

    기간 : 2024년 01월 02일 ~ 예산 소진시까지(선착순)


 ▶ 무료교육 대상자

   1. 기초생활수급자 - 주민센터 수급자증명서

   2. 장애인 - 복지카드 (본인사진 첨부된 카드)

   3. 장기실업자 (3개월이상) -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, 일용근로내역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 (전체내역발급) 

   4. 만55세 이상 - 신분증

   5. 만20세 이하 - 신분증 ,학생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18세미만은 친권자·후견인 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)

 

▶  지원제외 : 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이수자,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,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 경우

 

◎ 무료교육 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교육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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